(b) 중국 본토와 그 연해섬의 영해는 대륙 기점과 연해 연안외연섬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준으로 기준선에서 바깥쪽으로 12 해리의 수역을 중국 영해로 연장한다. 발해만과 조안주 해협을 포함한 기준 내수역은 중국 내해다. 동인도, 고든도, 마조제도, 배천도, 오악도, 대금문도, 대짐도, 이단도, 동교도를 포함한 기준 내섬은 중국 내해다.
(c) 모든 외국 비행기와 군용 선박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중국 영해와 영공에 들어갈 수 없다.
중국 영해를 항해하는 외국 선박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정부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4) 상기 (1) 항과 (2) 항에 규정된 원칙은 대만성과 그 주변 섬, 펑후열도, 동사제도, 서사제도, 남사제도 및 중국에 속한 다른 섬에도 적용된다. ......
(e) 중화 인민 공화국 영해 및 인접 지역.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해에 대한 주권과 인접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국가 안보와 해양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하였다. 1992 년 2 월 25 일 NPC 제 7 대 인민대표대회 제 24 차 회의 채택, 1992 년 2 월 25 일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55 호 발표.
위의 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