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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보유자
법률 분석: 유치권은 유치권의 소유자, 즉 채무자를 가리킨다.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보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수혜자는 유치권자, 즉 채무자이다. 유치권자의 유치물 점유는 계약에 따라 유치물 점유에 대한 지속이다. 이 두 가지 소유는 선후한 것이지만, 전자가 유치권에 기반을 두고 있고, 후자는 원래 계약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점유는 계속되고 있지만 유치권의 발생으로 소유권의 성질이 달라졌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447 조,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미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동산을 유치할 수 있으며, 그 동산에 대해 우선보상권을 가질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채권자는 유치권자이고, 그 소유의 동산은 유치권 재산이다.

민법전' 제 448 조 채권자가 유치한 동산은 채권과 같은 법적 관계에 속해야 한다. 단, 기업간 유치는 제외된다.

민법전 제 449 조는 비법적 규정이나 당사자가 보유할 수 없는 동산을 유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