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세 가지의 구성은 다릅니다.
1, 법체계의 구성: 법체계는 법체계의 형성과 확립을 위한 전제와 기초이다. 한 국가법률체계에서 실체법 (응용법이라고도 함) 의 내용은 헌법, 민법, 상법, 행정법, 경제법, 형법, 소송법, 국제법 등 법률체계의 법률 부문 구분에 해당한다.
2. 법체계의 구성: 법체계는 헌법 민법상법 행정법 경제법 형법 소송법 국제법 등으로 나뉜다.
3. 법체계의 구성: 법체계는 주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나뉜다.
둘째, 세 가지의 본질은 다릅니다.
1, 법률제도의 본질: 법률제도는 한 국가의 현행 법률규범체계로, 사회규범체계의 범주에 속하며, 사회와 개인의 행동규범으로, 실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실제 법적 결과를 낳는다.
2. 법제의 본질: 법제는 한 나라의 법률 주체 체계를 가리키며 사회과학 범주에 속하며 이데올로기와 사상문화 속성을 가지고 있다.
3. 법계의 본질: 일반적으로 내용과 형식상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전통이나 파벌을 형성하는 모든 각국 법률은 모두 같은 법계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이 세 가지 범주는 다릅니다.
1. 법률 체계의 범주: 규범 체계에 속한다.
법률 시스템 범주: 이데올로기 범주에 속합니다.
3. 법률체계의 범주: 각국의 법적 특징과 역사적 전통에 따라 각국의 법률을 분류하는 방법.
바이두 백과-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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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두 백과-법제도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