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단일 목적 상업 선불카드 관리 방법 (시행)' 제 19 조는 기명카드에 유효기간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무기명 카드의 유효기간은 3 년 이상이어야 한다. 카드 발급업체 또는 카드 판매업체는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여전히 자금 잔액이 있는 무기명 카드에 활성화, 카드 교환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단일 목적 상업 선불카드 관리 방법 (시범) 제 14 조 카드 발급업체 또는 카드 판매업체는 카드 구입자에게 단일 목적 카드 헌장을 홍보하거나 제공해야 하며, 카드 구매인의 요청에 따라 카드 구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카드 발급업체 또는 카드 판매업체는 카드 구입자가 단일 사용 카드의 정관이나 협정을 알고 인정할 수 있도록 힌트와 통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