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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접수 후 거부할 수 있나요?
보통 이미 서명한 속달우편은 거부할 수 없고 판매자와 반품만 협상할 수 있습니다.

거부란 택배가 수령처에 도착했을 때 택배원 앞에서 서명하고 검수하는 것을 말한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다. 또는 택배원이 택배를 받으러 오라고 통지할 때, 직접 상대방에게 서명하지 말라고 알려주면 택배원이 택배를 반송할 것이다.

특수한 경우는 택배원이 방금 떠났는데, 수취인은 번복하여 거절하려 한다. 배송에 연락할 수 있는 택배원이 다시 거절합니다. 택배 시스템이 이미 접수된 것으로 보이면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택배 잠정 규정에 따르면:

제 25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약속한 주소, 수취인 또는 수취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속달 우편을 전달하고 수취인이나 대리인에게 직접 발송해야 한다. 수취인이나 대리인은 면전에서 검수할 권리가 있다.

제 26 조 속달 우편은 배달할 수 없고, 속달 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은 발송인을 반환하거나 발송인의 요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출입국 속달 우편에 속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세관과 검사 검역 수속을 밟아야 한다.

배달할 수 없고 반품할 수 없는 속달 우편은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우편물은 반납할 수 없음을 확인한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현지 우편관리부의 감독하에 파기한다.

(2) 다른 속달 우편에 속하는 택배업체는 반드시 등록하고 국무원 우편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입국 속달 우편에 속하며 세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그 중에서도 법에 따라 검역해야 할 물품은 출입국 검사 검역 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위의 내용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바이두 백과-택배 잠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