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은 형법을 위반하고 형법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 행위이며, 약칭하여 형벌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형벌은 주형과 부가형 두 부분을 포함한다. 주요 처벌은 통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이다. 부가형으로는 벌금, 정치적 권리 박탈, 재산 몰수 등이 있다. 범죄를 추방하는 외국인도 있다.
처벌이란 법규에 따라 처벌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수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치나 경제적 손실을 당하더라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3 조, 국가 주권, 영토 보전,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모든 행위, 국가를 분열시키는 행위, 인민 민주 독재를 전복시키는 정권,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시키는 행위, 사회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국유재산이나 노동군중이 공동 소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 시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하지만,
제 50 조 사형 집행유예는 집행 유예 기간 동안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2 년 만기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된다. 확실히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것은 2 년이 만료된 후 25 년의 징역으로 감형된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명예명언) 범죄는 고의로, 줄거리가 열악하여,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형을 집행할 것을 요청한다. 고의적 범죄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 사형 집행유예 시한을 다시 계산하고 최고인민법원에 신고해 등록한다.
인민법원은 범죄 줄거리에 따라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누범과 고의적인 살인 강간 강도 납치 방화 폭발 위험물질이나 조직적인 폭력범죄로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인에 대해 동시에 처벌을 제한하거나 완화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