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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권을 양도하면 출자할 수 있습니까?
투자자는 토지사용권출자를 할당하거나 권리부담을 설정하는 토지사용권출자, 회사, 회사 기타 주주 또는 채권자가 투자자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지정된 합리적인 기한 내에 토지변경 수속을 밟거나 권리부담을 줄이도록 명령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처리하지 않거나 해산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출자자가 법에 따라 출자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야 한다.

토지사용권을 할당하는 것은 토지사용자가 각종 방식을 통해 법에 따라 무상으로 획득한 토지사용권을 말한다. 즉, 토지사용자가 무상으로 취득하고 토지양도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무원 55 호 제 44 조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면 양도, 임대, 담보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토지 사용권 양도인은 일반적으로 토지 사용권 할당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토지사용권을 출자에 사용하는 것은 출자재산에 흠집이 있는 상황에 속한다. 토지변경 수속을 밟아 출자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으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