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권을 할당하는 것은 토지사용자가 각종 방식을 통해 법에 따라 무상으로 획득한 토지사용권을 말한다. 즉, 토지사용자가 무상으로 취득하고 토지양도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무원 55 호 제 44 조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면 양도, 임대, 담보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토지 사용권 양도인은 일반적으로 토지 사용권 할당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토지사용권을 출자에 사용하는 것은 출자재산에 흠집이 있는 상황에 속한다. 토지변경 수속을 밟아 출자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으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