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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이란 무엇입니까?
항변권: 다른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는 대항권.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항변권은 주로 다른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대항권을 가리킨다. 동시 방위권, 선방위권, 불안방위권을 포함한다.

동시에 항변권을 이행하는 것은 당사자가 서로 채무를 지고 동시에 항변권을 이행하며 선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항변권을 먼저 이행하는 것은 당사자가 서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며, 선후이행이 있다면 먼저 채무를 이행하는 쪽이 이행되지 않아야 하며, 이후 이행한 쪽은 이행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기타 법률 규정 등. 민법상의 항변권은 동시 항변권, 이행 후 항변권, 불안항변권, 선소항변권, 시효 후 항변권 등 많다. 이러한 항변권은 민사권의 일반적인 특징 외에 그 자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하다. 당사자가 서로 만기 채무를 부담하고, 이행 순서가 없는 사람은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한 당사자는 이행 전에 다른 당사자의 이행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다른 당사자는 계약 비준수를 이행할 때 해당 이행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항변권 이후 이행된 법적 조건

1, 양자 계약이어야 합니다.

2, 계약 부채는 연속적으로 이행되었습니다. 이행 순서는 당사자의 약속, 법률 규정 또는 거래 습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3. 먼저 채무를 이행하는 쪽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약속에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