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형법' 제 134 조는 생산경영안전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상자 사고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줄거리가 특히 열악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른 사람에게 불법 모험 숙제를 강요하거나, 중대한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숙제를 조직하고, 중대한 사상자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줄거리가 특히 열악하여 5 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생산경영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확실히 중대한 사상자 사고나 기타 심각한 결과 위험이 발생하며, 1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규제에 처한다.
(a) 안전 생산과 직접 관련된 모니터링, 경보, 보호, 구명 장비 및 시설을 폐쇄하거나 파괴하거나 관련 데이터 및 자료를 변조, 숨기기, 파기하는 것
(2) 생산 중단, 건설 중지, 관련 장비 사용 중지, 시설, 장소 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 위험을 없애고 집행을 거부한다.
(c) 광업, 금속 제련, 건축 공사 및 위험물의 생산, 운영, 저장 등 위험성이 높은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법에 따라 승인이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