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몇 가지 조항 주의사항' 제 41 조 고용인 단위는 생산경영 요구로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협의한 후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통 하루 근무시간은 1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특별한 이유로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근무 시간 연장은 하루 3 시간, 한 달에 36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조의' 근무시간 연장' 은 기업이 실시하는 근로시간을 기초로 한 초과근무를 의미하며, 이 조의' 생산경영수요' 는 가공원자재를 가리키며, 상업기업이 성수기에 완성한 농수산물 인수 운송 가공 등 긴급 임무를 가리킨다.
"몇 가지 조항 설명" 제 44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정상 근무 시간 임금보다 높은 임금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a) 근로자의 근무 시간 연장을 준비하는 사람은 임금보다 낮지 않은 150% 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2) 휴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고 휴직을 배정할 수 없는 사람은 임금보다 2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3) 법정 공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는 사람은 임금의 3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이 조의' 임금' 은 고용인이 규정한 기본급을 가리키며, 월기본급을 법정근무일 (23.5 일) 으로 나누어 일급을 받고, 일급을 일근무시간으로 나누어 시간임금을 받는 것으로 계산한다. 성과급을 실시하는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초과근무 시간 내에 얻은 성과급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