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는 근로자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2. 근무시간 전후로 작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는 직무 수행으로 폭력과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다.
5. 외출근무 중 부상이나 의외의 사고가 발생하여 행방불명입니다.
출퇴근길에 자동차 사고로 부상당했습니다.
7. 법률, 행정 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