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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산업재해 검진을 얼마나 할 수 있나요?
법률 분석: 산업재해 감정 시한에는 구체적인 제한이 없다. 통상적으로, 근로자는 업무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부상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장애가 있어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노동능력 검증을 해야 한다.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렸다.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산업재해인정 신청은 15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부의 결론에 근거해야 하며, 이들 부서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기간 동안 산업재해를 인정한 기한은 중단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는 근로자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2. 근무시간 전후로 작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는 직무 수행으로 폭력과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다.

5. 외출근무 중 부상이나 의외의 사고가 발생하여 행방불명입니다.

출퇴근길에 자동차 사고로 부상당했습니다.

7. 법률, 행정 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