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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국의 첫 노조법은 1960 년에 공포되었다
법률 분석: 65438+ 1950 년 6 월 28 일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제 8 차 회의 65438+ 1950 년 6 월 29 일 중앙인민정부가 명령을 내렸다. 첫 노조법은 1950 년 6 월 29 일에 발효되었다. 1992 년 4 월 3 일 제 7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5 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200 1 1'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개정 결정' 은 2009 년 10 월 27 일 NPC 제 9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24 차 회의를 거쳐' 일부 법률 개정 정보' 를 수정했다 현행 노조법은 두 번째 개정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조합법"

첫째, 국가 정치, 경제, 사회생활에서 노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노조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사업에서 노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노조는 직공이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노동자 계급 군중 조직이다.

중화 전국 총노조와 노동조합 조직은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고,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3 조 중국 내 기업, 사업 단위, 국가기관의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는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종교 신앙, 교육 정도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조직할 권리가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방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