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국 국민의 근본 제도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은 모두 인민대표대회에서 생겨나고, 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받는다. 중앙과 지방국가기관의 직권 구분은 중앙의 통일된 지도하에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의 원칙을 충분히 발휘한다.
제 6 조 국무원은 매년 초에 본년도의 입법 업무 계획을 편성해야 한다.
제 7 조 국무원 관련 부처는 행정법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매년 초 국무원 연간 입법업무계획을 편성하기 전에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관련 부처가 제출한 행정법규 입항 신청은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 근거가 되는 방침 정책, 확립할 주요 제도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