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은 넓은 개념이다. 변호사로서 그는 양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지만, 그의 양심의 개념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좁게 나누어야 한다.
첫째, 변호사는 양심이 있어야 한다. 즉, 의뢰인에게 책임을 져야 하고, 대리비만 받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변호사는 양심이 있어야 한다. 이 양심은 법에 대한 책임이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책임을 져야 하지만, 흑백을 뒤엎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입을 벌리고, 심지어는 장물을 뒤집어서 모함할 수도 없다.
셋째, 변호사는 양심이 있어야 한다. 이 양심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 변호사는 한 측 당사자가 대리인이나 변호인으로 초빙을 받지만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도덕을 돌보지 않고 증거를 조작하거나 상대를 다치게 할 수는 없다.
넷째, 변호사는 양심이 있어야 한다. 이 양심은 사건 사실에 대한 책임이다.
다섯째, 변호사는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함부로 지껄이고 의뢰인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변호사들은 사건을 얻기 위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건을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중개료를 받고 소송에서 졌다. 그는 법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판사가 법을 왜곡하여 완전히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여섯째, 변호사는 양심이 있어야 한다, 즉 사회공덕이 있어야 한다.
내가 보기에 변호사의 양심은 변호사의 자질의 구현이다. 변호사의 법적 자질은 높지만 양심이 없다면 한 가지 문제만 설명할 수 있다.
그는 자격을 갖춘 변호사이지만, 그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