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가정 폭력 법에 따르면:
제 33 조
행위자는 가정 폭력을 실시하여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하고,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4 조
피신청인이 인신안전보호령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경고하고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천 원 이하의 벌금,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할 수 있다.
제 35 조
학교, 유치원, 의료기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사회업무서비스기관, 구조관리기관, 복지기관 및 그 직원들이 본 법 제 14 조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상급 주관 부서나 소재한 기관에 처분한다.
제 36 조
가정 폭력 퇴치를 담당하는 국가 직원들은 직무 태만, 직권 남용, 부정행위,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