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은 중국의 법률로 중국의 법률체계에 속한다. 그것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기본법으로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 절차 및 조항을 규정하며 형사사법활동을 조직하고 실시하는 기본 법적 근거이다. 형사소송법은 1979 에서 처음 공포되어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개선되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20 12 년 3 월 4 일 NPC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었으며 20 13 년 10 월 0 일부터 시행된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의 각 부분, 형사재판 절차의 원칙과 규정, 재판 절차의 권리 보호, 증거 규칙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어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사법정의와 권위를 보호한다.
형사소송법에서 증인이 출두하는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당사자는 증거책임의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증인을 초청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정에 나가 증언한다.
2,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법원은 증인을 법정에 소환했습니다.
3.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두를 거절하면 강제로 출두할 수 있다. 증인은 적법한 소환을 통해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법에 따라 처벌하고, 교육, 훈계, 벌금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행정기관에 처벌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요약하면 국가마다 형사소송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국적 형사소송 등 다국적 사법활동에서는 국가마다 법률제도와 규정에 따라 항소와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 조
이 법의 임무는 형벌로 모든 범죄 행위와 투쟁하여 국가 안보, 인민 민주 독재, 사회주의 제도를 보호하고, 국유재산과 노동 군중이 공동 소유한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