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 외관 및 환경 위생 관리 규정"
제 33 조 국가 행정 제도에 따라 설립된 도시 지역에서는 닭 오리 거위 토끼 양 돼지 등 가축과 가금류를 사육하는 것을 금지한다. 교수・과학 연구 등 특수한 필요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 35 조 가축 사육이 시용과 환경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도시 인민정부 시용과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 또는 그 위탁 기관이 기한 내에 처리하거나 몰수하도록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75 조 사육동물,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경고 경고를 통해 고치지 않거나 동물이 다른 사람을 협박하도록 방치하면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동물을 내쫓아 타인을 해치는 것은 본법 제 4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