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 사법해석은 저작권 침해죄의 입안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 용의자는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문자작품, 음악, 영화, 텔레비전 등의 작품을 복제하거나, 다른 사람이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향유하는 도서를 출판하거나, 녹음비디오 제작자의 허가 없이 자신이 제작한 녹음비디오 제품을 복제하거나,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는 예술작품을 제작, 판매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둘째, 5 만 위안 이상의 불법 운영액; 셋째,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텍스트 작품, 음악, 영화, TV, 비디오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총 500 부 이상 발행한다. 넷째, 녹음비디오 제작자의 허가 없이 제작한 녹음비디오 제품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으로, 총 500 부 이상에 달한다. 다섯째, 다른 줄거리가 심각한 것도 추궁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입건 기준을 관할하는 규정' 제 26 조]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문자작품, 음악, 영화, TV, 비디오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거나, 다른 사람이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도서를 출판하거나, 녹음비디오 제작자의 허가 없이 그 제작을 복제한 것이다.
(a) 3 만 위안 이상의 불법 소득 금액;
(b) 5 만 위안 이상의 불법 운영 금액;
(3)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발행 문자작품, 음악,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총 500 부 이상 발행한다.
(4) 녹음비디오 제작자의 허가 없이 제작한 녹음비디오 제품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은 총 500 부 이상이다.
(e) 다른 줄거리가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