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물법' 과 국가수법 위반, 비준되지 않았거나 비준수허가증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물을 채취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또는 유역 관리기관이 직권에 따라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은 시정조치를 취하고, 2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그 취수 허가증을 취소하다.
비준하지 않고 물을 채취하는 것은 중국인민과 국가수법이 명백히 금지하는 행위이다. 강, 호수 또는 지하에서 직접 물을 채취하는 단위와 개인은 국가 취수 허가 제도와 수자원 유상 사용 제도의 규정에 따라 물 행정 주관부 또는 유역 관리기관에 취수 허가 신청, 수자원비 납부, 취수권 취득권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가정생활, 산발적 산양, 가축과 가금류를 사육하는 등 소량의 물을 제외하고는.
국가는 수취허가제도와 수자원 유상사용제도를 시행하는데, 이것은 수자원에 대한 보호이며, 우리 각자는 반드시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법률의 제재를 받을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물법".
제 3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유역 관리기관 및 기타 관련 부처는 수자원 개발 활용 계획을 세우고 수자원을 파견할 때 하천의 합리적인 유량, 호수, 저수지, 지하수의 합리적인 수위를 유지하고 수역의 자연 정화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