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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은 법률에 부합되는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다.
법률 분석: 공안사법기관은 소송의 여러 단계에서 상술한 6 가지 상황을 처리해야 한다. 입건 단계에서 인민법원은 자소 사건에 상술한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접수하지 않는다. 상술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은 마땅히 불입안 결정을 내려야 한다.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은 상술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건을 철회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심사 기소 단계에서 인민검찰원은 상술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판 단계에서 인민법원은 상술한 첫 번째 상황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나머지 5 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심리를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밝혀진 사건의 사실과 이미 확인된 증거자료에 따르면 이미 사망한 피고인의 무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공안사법기관이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형사소송은 끝난다. 자소 사건의 경우, 법원은 상황에 따라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거나, 철회, 기소 기각, 재판 종결 또는 무죄 선고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6 조 법에 따라 기소하지 않는 원칙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이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이미 추궁한 경우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재판을 중지하거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1) 줄거리가 현저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경과했다. (3) 사면령에 의해 처벌에서 면제된다. (4) 형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범죄는 알리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사망; (6) 기타 법률, 법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