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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 인민경찰 심문 규범.
공안기관 인민경찰 심문 업무를 규범화하고 시민의 합법적 권익과 인민경찰의 인신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중화인민공화국 경찰무기 사용 조례' 등 법규에 따라 이 규범을 제정한다. 이 규범에서 말하는 심문은 공안기관 인민경찰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공안전을 보호하고 위법범죄 활동을 예방, 발견 및 통제하기 위해 취한 심문, 검사 등을 말한다. 민경은 검문 임무를 수행할 때 시종 이성, 평화, 문명, 규범을 견지하고 상황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이 규범에서 말하는 심문은 공안기관 인민경찰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공안전을 보호하고 위법범죄 활동을 예방, 발견 및 통제하기 위해 취한 심문, 검사 등을 말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 인민경찰 심문 기준》

제 6 조 경찰은 빛이 좋고, 공간이 넓고, 지지가 있거나 지지하기 쉬운 장소나 도로를 심문 장소로 선택하고, 심문할 때는 고도의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 피문의인의 신분, 체모, 옷차림, 행동, 소지품 등 의심스러운 점을 주의하고 돌발사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제 7 조 의심스러운 사람을 심문할 때.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문의자와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가능한 공터를 등지고 있다.

둘째,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먼저 통제하고 검문하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심문한다.

셋째, 품질증은 한 사람이 묻고, 다른 사람은 경계를 책임진다. 피문의자나 그 동료의 공격을 방지하다.

제 8 조 의심스러운 인원들을 심문할 때, 경찰은 모든 피심문자에게 공터를 등지도록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