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주센터는 건강증을 신청할 수 있다. 건강증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현지 질병예방통제센터나 보건행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예방건강검사를 담당하는 의료보건기관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 이 일을 비준하지 않은 위생 감독 기관은 건강 증명서 발급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식품안전법',' 공공장소 위생관리조례' 등 법령에 따르면 식품생산경영, 공공장소 서비스, 전문생산화장품, 일회용 의료용품, 유독유해 및 방사성 작업, 유치기관 관계자가 건강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건강검진은 주로 이질, 장티푸스, 활동성 폐결핵, 피부병 (전염성) 등 전염병과 관련이 있다. 이런 질병이 발견되면 미용미용, 수입식품, 공중화장실 등 직접 고객을 위해 봉사하는 일은 하지 말고 치료해야 일을 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45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종업원 건강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규정한 식품 안전을 방해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수입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일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수입 식품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종사하는 식품 생산 경영자는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증명서를 받은 후에야 직장에 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