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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어느 기관이 입법할 수 있습니까?
입법법에 따르면 다음 국가기관은 입법활동을 할 수 있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하고 법률을 제정할 권리가 있다. (2)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 법규를 제정한다. (3) 지방,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필요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저촉되는 전제하에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4) 구 설치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도시와 농촌 건설과 관리, 환경보호, 역사 문화 보호 등에 관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본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법률은 지역을 세운 시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5) 경제특구가 있는 성,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승인한 결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경제특구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6)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7) 국무원의 각 부처, 중국 인민은행, 감사국 및 행정 관리 기능을 갖춘 직속 기관은 법률과 국무원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따라 직권 범위 내에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