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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원의 어떤 행위가 위법입니까?
출납원의 다음 행위는 위법이다.

1,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출납원은 공금을 자기 소유로 하여 횡령죄를 구성하고, 국가기관의 출납원은 공금을 자기 소유로 하여 횡령죄를 구성한다.

2. 출납원이 뇌물을 받으면 뇌물죄와 비국가 직원 뇌물죄를 구성한다. 출납원은 관련 규정과 제도에 따라 본 단위의 현금영수증, 은행 결산 및 관련 회계를 처리하고, 재고현금, 유가증권, 재무도장 및 관련 어음을 보관하는 총칭이다.

넓은 의미에서 어음, 화폐자금, 유가증권이라면 수금, 보관, 부기 등이 모두 출납에 속한다. 여기에는 어음, 화폐자금, 유가증권의 수령, 어음, 화폐자금, 유가증권의 수령, 화폐자금과 유가증권의 회계가 포함됩니다. 좁은 출납은 각 부서의 회계 부서에서 설치한 출납직이나 인원의 일만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71 조.

횡령죄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부서의 직원들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불법으로 자기 소유로 차지하며, 액수가 큰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형을 받는다. 액수가 어마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너무 커서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횡령죄 국유회사, 기업 또는 기타 국유기관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과 국유회사, 기업 또는 기타 국유기관이 임명한 비국유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전액행위를 하는 경우 본법 제 382 조, 제 383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