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검찰청 특별검찰청과 최고인민법원 특별법원 기소와 임표 강청 반혁명그룹 주범 재판 결정'. 임표, 강청 사건의 사건이 특히 중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건의에 따라 NPC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1. 최고인민검찰원 특별검사 사무실을 설립하고 임표 강청 반혁명그룹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다.
최고인민검찰총장, 특별검찰청 청장 황,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 우평, 해방군 총정치부 부주임, 부주임, 부주임,,,,,,,,,,,,,,,,,,,,,,,,,,,,,,,,,,,,,,,
둘째, 최고인민법원에 전문법정을 설립하여 임표 강청 반혁명그룹 주범을 재판한다. 특별 법원에는 두 개의 재판 분정이 있다.
강화최고인민법원장은 특별법정장으로 임명되었고, 해방군 부참모장 오수천,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증한주, 해방군 총정치부 부주임 황옥곤, 왕도, 왕, 간영 (여), 돌, 영환흥, 사제경, 곡육재, 줄리치
증한주를 제 1 법정 재판장으로 임명하고 오수천을 제 2 법정 재판장으로 임명하다.
셋째, 특별법정이 공개 재판을 할 때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각 당파 인민단체 국가기관 인민해방군파 대표가 참석했다.
특별 법원의 판결은 최종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