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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국 조사 포렌식 절차
법률 분석: 공안기관은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 및 범죄 상황의 경중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사건을 알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고용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증거를 수집하고 가져올 때 반드시 사실대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증거는 비밀로 해야 한다. 증거를 위조, 은닉, 파괴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공안기관이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증거를 옮길 때, 사건 처리 부서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증거 인출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송된 기관이나 개인은 통지서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는 것을 거부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명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녹음이나 비디오 등을 통해 증거 내용과 증거 수집 과정을 고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210 조는 즉석에서 증인, 피해자, 목격자, 피해자가 있는 기관이나 숙소, 증인, 피해자가 제시한 장소에 가서 문의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서면, 전화 또는 즉석에서 증인, 피해자를 공안기관에 통보하여 증언할 수 있다.

증인과 피해자에 대한 문의는 따로 진행해야 한다.

조사원은 현장에서 증인과 피해자를 물어볼 때 인민경찰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증인, 피해자의 단위, 거처, 증인, 피해자가 제기한 장소에 대한 문의는 사건 부서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문의 통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문의하기 전에 조사관은 반드시 문의 통지서와 인민경찰증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