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행위는 사실 행위에서 분리되며, 사실 행위 없이는 독립적인 의의가 없다. 상술한 법률행위 개념의 여정에서 알 수 있듯이, 법률행위의 기초는 권리의무를 설정하는 의지의 표현과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의 분리이지만, 이런 분리는 단지' 점진적' 을 위한 것일 뿐, 사실행위가 없으면 법률행위는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없다.
사실행위의 요소
1, 사실 행동은 전혀 의미를 그것의 본질적인 요소로 표현하지 않는다. 민사행위의 기본 요소라는 뜻이다.
2, 사실적 행동은 법에 따라 법적 결과를 직접 발생시킵니다. 민사행위는 행위자의 유언장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3. 사실행위는 사람됨의 객관적 행위가 법정구성요건과 일치할 때만 법률규정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민사행위의 본질은 의미 표현에 있는 것이지 사실 구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
4. 사실행위의 구성은 행위자가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민사 행위는 행위자의 민사 행위 능력을 발효 조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