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재기관이 내린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법에 따라 인민법원이 집행한 판결이나 조정서를 신청할 수 있다.
(3) 공증기관이 만든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채무와 물품을 회수하는 서류를 집행할 수 있다.
(4) 행정기관이 내린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법에 따라 인민법원이 집행한 처벌 결정과 처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외국 법원의 판결과 판결을 집행하는 인민법원의 판결과 집행령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6) 인민법원이 내린 인정과 외국 중재기구의 판결을 집행하는 데 협조한 판결에 동의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48 조 인민법원은 공개적으로 심리하거나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고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선고를 할 때 당사자에게 상소권, 상소기한, 항소법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혼 판결을 선고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 152 조 판결문은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사건 사유, 소송 요청, 분쟁의 사실과 이유;
(2)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이유, 적용 가능한 법과 이유
(3) 판결 결과 및 소송 비용 부담;
(4) 항소 기간 및 항소 법원. 판결문은 반드시 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156 조 대중은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제외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