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 의료 및 건강 촉진법".
제 17 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중점 지역, 중점 질병, 특정 인파 서비스를 기본 공중위생 서비스 프로젝트에 통합하고 시행을 조직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중대 질병과 중대 건강 위험 요인에 대한 특별 예방 조치를 전개하였다.
제 20 조 국가는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조직하고 전염병 감시 및 조기 경보를 강화하며 예방 위주 예방, 예방 및 통제, 공동 예방 통제, 전염병 예방·통제 위한 사회 전반적 노력, 출처 예방 및 통제, 종합 관리의 원칙을 준수하고 전염 경로를 차단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실시하며 전염병의 위험을 완화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의료보건기관이 법에 따라 조사, 검사, 샘플 수집, 격리 치료, 의료 관찰 등의 조치를 취해 전염병의 피해를 예방, 통제 및 제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