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 방법" 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다음 수험생은 법률시험에 등록할 수 있다.
1. 일반 고교 전일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 또는 전일제 일반 고교 불법인 본과 이상 학력, 법학 석사, 법학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다.
3. 또는 전일제 일반고등학교 비법학과 이상 학력을 취득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하며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3 년이 된다.
프랑스어 시험 등록 주의사항
수험생이 신청할 때 제공한 자료는 반드시 진실되고 유효해야 하며, 정보는 정확해야 한다. 수험생은 작성한 정보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온라인 등록시 허위 정보, 허위 약속 등을 기입하면 사법행정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등록 자격이 취소되거나 성적이 무효가 되며, 책임도 수험생이 스스로 부담한다. 따라서 지원 정보 작성 오류는 사소한 일이 아니며 수험생의 정상적인 참고와 자격 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