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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과 법원의 차이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원과 법원의 성격이 다르다. 검찰은 법률감독기관, 공소사건의 심사기소기관, 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법원과 상급법원의 관계는 검찰 간의 리더십이 아니라 재판감독이다.

그들의 기능은 다릅니다. 법원은 판결과 법 집행을 책임지고, 검찰원은 법 집행 기관과 사법기관을 감독한다.

법원과 검찰원의 주요 연락은 검찰원이 법에 따라 법원의 재판 과정을 감독할 권리가 있고 법원의 위법 재판에 대해 논란과 항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형사검찰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은 분업협력과 상호 감독의 관계다.

3, 감독과 감독 사이의 관계

검찰은 횡령 뇌물 등 국가 단위 직원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누리고 자체 입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다. 검찰은 공안기관의 수사 업무와 법원의 재판 업무에 대해 감독 추진 역할을 할 뿐이다. 민사 행정 사건의 경우, 검찰은 당사자의 항소나 법원 재판위원회의 반영을 통해 법원에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검찰원과 법원은 감독과 감독의 관계이다. 형사소송에서 검찰원, 변호인, 법원은 이등변 삼각형 관계를 형성했다.

검찰과 법원은 분업이 다르지만 모두 우리 나라 부서에 소속돼 공정성과 정의를 위한 것이다. 법원은 단지 피해자를 공정하게 갚기 위해 몇 가지 증거를 통해 재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판사, 판사 및 기타 인원으로 구성됩니다. 법정에는 피고인, 원고, 각 당사자를 대표하는 변호사, 관련 증인, 방청객도 있다. 법정은 매우 엄숙한 곳이자 사실을 중시하는 곳이다.

검찰원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일부 국가 단위의 직원을 조사하는 것이다. 공직자가 신분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인민검찰원 직원들이 수사와 검증을 하고 필요할 경우 공소를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