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어음법' 제 66 조 소지인은 수락 거부나 지급 거부에 관한 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그 앞수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 전임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서면으로 전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지인도 환어음의 각 채무자에게 동시에 서면 통지를 보낼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소지자는 여전히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난 통지는 전수나 발행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정해진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은 어음 당사자는 손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배상 금액은 어음 금액으로 제한된다. 통지가 정해진 기한 내에 법정 주소나 합의 주소로 발송되는 것은 통지가 이미 발송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