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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시행을 보장하는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시행을 보장하는 책임 주체는 정부, 사법기관, 시민, 사회조직이다.

1. 정부: 정부는 국가의 행정기관으로서 법률, 정책 및 조치를 제정하고 실시하여 헌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한다.

2. 사법기관: 사법기관은 독립된 제 3 권력기관으로, 주요 임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헌법의 시행과 법규의 적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3. 시민과 사회조직: 국민은 국가구성원과 권리인으로서 시민의 의무를 이행하고 헌법권리를 지키며 사회사무에 참여하고 여론감독과 사회참여를 통해 헌법 시행을 추진할 책임이 있다.

헌법은 한 나라의 근본법으로,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사회제도와 국가제도의 기본 원칙,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 원칙,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등 중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국기, 국가, 국장, 수도 등 통치계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법률을 제정하는 기초이다. 모든 법률과 법규는 모두 헌법과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의 개정 역사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기 직전에 열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 1 차 전체회의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같은 강령' 을 통과시켜 1949 년 9 월 29 일 반포해 임시헌법의 역할을 했다. 이후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은 4 개 부분을 거쳐 해당 연호로 구분됐다. 보통 기본 헌법은 최신판, 즉 8 월 2 일이다.

1949 년 9 월 29 일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제 1 차 전체회의 선거에서 중앙인민정부위원회가 생겨나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을 선언하고 임시헌법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같은 강령' 을 통과시켰다. 1949 년 반포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법' 은 진정한 헌법은 아니지만 헌법의 기초를 다졌다.

위 내용은 바이두 백과사전-중국 국민의 체질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