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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 조정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 노동법의 기본 특징인가?
노동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노동법의 기본 가치취향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존엄하게 일하며 법률을 통해 약자를 강제로 보충하는 것이다.

2. 강제성 규범과 임의성 규범을 결합하여 강제성 규범을 위주로 한다. 노동법은 대부분 강제적인 규범, 특히 노동 강제성 기준이며, 국가가 고용 기관에 규정한 의무이다. 용인 단위는 반드시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그들은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근무 조건과 최저 기준보다 높은 임금 혜택을 줄 수 있을 뿐이다.

3. 정부 내에 전문부문을 설립하여 노동법을 시행하고 노동법 시행을 전개하며 고용인 단위의 노동법 시행을 감독한다. 정부의 노동과 사회보장부는' 노동법' 중 근무시간, 휴식휴가, 임금, 노동보호 등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감독하고, 정부의 노동감찰부는 책임을 지지 않고 조사하여 처리한다. 정부 노동부의 업무 모델은 근로자의 제보를 받아 조사하고 기업에 대한 정기 및 비정기 검사 감독과 결합해 기업의 위법행위를 적시에 시정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사 관계 조정을 반영하는 특수성은 노동법의 기본 특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