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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권과 취소권의 유사점과 차이점
법률 분석: 채권자 대위권과 취소권의 유사성:

1, 법률 제도는 채무 보존 조치 중 하나이다.

2, 역할은 채권을 보존하는 것이다.

3, 권리 방법은 소송을 통해 행사해야합니다.

4. 명목상 채권자를 기소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인민법원에 대위권 소송을 제기하다.

5. 운동의 범위는 같습니다.

6. 비용 부담은 같습니다.

원고는 모두 채권자이다.

채권자 대위권과 취소권의 차이:

1, 구성 요소가 다릅니다. 대위권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이 부당하게 감소하고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취소권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2. 목적이 다르다. 취소: 무상 행위의 경우 객관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유상 행위의 경우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당사자의 소송 지위가 다르다.

4. 소송 시효 또는 예정된 기간이 다릅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35 조 채무자는 그 채권이나 채권과 관련된 종속권을 행사하여 채권자의 만기채권 실현에 영향을 미치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대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단, 이 권리는 채무자에게 독점적인 것은 제외된다.

대위권의 범위는 채권자의 만기채권으로 제한된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상대방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제 541 조 취소권은 채권자가 알고 있거나 취소 이유를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행사된다. 채무자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채무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

제 542 조 채무자가 채권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철회된 것은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