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적 형식으로 시장 주체 자격과 법적 지위를 확인하고, 재산권을 분명히 하며, 각종 경제를 시장 주체로서의 합법적인 권익을 동등하게 보호한다.
(3) 시장경제의 법률질서를 확립하고 보완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보장하며, 부당한 경쟁을 제재하고, 통일된 시장체계를 수립하고 육성한다.
(4)' 각각 최선을 다하고 노동에 따른 분배' 를 주요 원칙으로 하는 각종 분배제도를 확인하고, 세수 등 각종 경제와 법적 수단을 활용해 시장경제의 분배관계를 조절하고, 효율성 우선, 공평성을 병행하는 원칙을 반영한다.
(5) 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시장 참가자 간의 각종 이익 충돌과 분쟁을 해결하다.
(6) 노동과 사회보장법체계를 세우고 취업 형식을 확대하다.
(7) 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국가의 시장 경제에 대한 거시적 통제를 확인하고 보장한다.
(8) 대외무역법체계를 수립하고 보완하며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대외무역발전을 촉진하며 점차 세계경제체계에 녹아들었다.
(9) 각종 범죄 행위를 단호히 단속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