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제 2 심 인민법원이 1 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나 항소사건에 대해 심리를 거쳐, 원판결이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고 판단하고,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항소나 항의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 심 판결에 대한 항소나 항소는 심사를 거쳐 정확하다고 판단한 경우 상소나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재판 감독 절차에서 상급법원은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양형이 적절하며, 상소를 기각하거나 항의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70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한 후 (1) 원판결, 판결인정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변경한다. (3) 원래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