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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너그럽게 대하는 원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낡은 경벌원칙, 즉 원칙적으로 신법은 소급력이 없지만, 경처리에서 신법을 적용한다. 세계 각국의 형법을 보면 대다수 국가들은 관엄상제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 제 12 조 1 항은 넓고 엄한 상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시 법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개정된 형법은 범죄로 간주되어 당시 법을 적용했는데, 즉 개정된 형법은 소급력이 없었다.

(2) 당시 법은 범죄로 간주되었고, 개정된 형법은 범죄로 간주되지 않았다. 이런 행위가 아직 재판을 거치지 않았거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한 개정된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 즉 개정된 형법은 소급력을 가지고 있다.

(3) 당시 법과 개정된 형법이 모두 범죄로 간주되면 개정된 형법 총칙 제 4 장 제 8 절 규정에 따라 고소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당시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즉 개정된 형법은 소급력이 없다. 이것은 낡고 가벼운 원칙에서 옛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당시 법정형이 개정된 형법보다 무거웠다면 개정된 형법을 적용해야 하고, 개정된 형법은 소급력이 있다. 이것은 관용 원칙의 구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