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3, 4 방법은 공기업 감사에 모두 가능해야 하므로 최종 선택은 사실상 인수와 목표회사 주주 간의 최종 협상 게임에 의해 결정된다. 이 경우 M&A 측이 국유기업이고, 입찰회사가 등록자본을 지불하지 않고 대외장기지불을 하는 반면, M&A 측은 기업에 다양한 자원을 가져다 줄 수 있고, M&A 측은 발언권이 크기 때문에 이익 극대화 원칙에 따라 세 번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목표회사의 주주들이 비교적 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이 가격에 출자 방식과 평가가격을 병행할 수 있다. 3 개 가격 중 타협가격이며, 결국 쌍방이 2, 3, 4 방법에 대해 협상하는 것과 같다.
법적 위험: 1. 인수측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대외투자에 대한 SASAC 등 일련의 승인 절차를 완료할지 여부를 먼저 행정 비준에 장애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2. 또한, 목표회사의 각종 채무 문제는 최적 조정에서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세금: 상대적 공정가치의 이전을 따른다면, 세금에는 큰 위험이 없어야 하므로, 합리적인 조세 회피를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