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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반포되기 전의 위법 행위
법률 분석: 중국은 법률 불추적 및 과거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법의 소급력이란 신법이 발효되기 전에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는 사건과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건과 행위의 법적 효과에 과거와 미래를 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말한다. 신법은 발효 전에 발생한 행위와 사건에 적용되며, 이미 발생한 법적 효력을 바꾸는 것은 소급력을 가지고 있다. 신법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나 앞으로 일어나고 있는 법적 효력을 바꾸는 데 적용되며 소급력이 없다. 신법이 발효 후 발생한 행위와 사건에만 적용되는 경우 소급력이 없다. 협의의 소급과 힘은 소급과 힘만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의 소급과 힘에는 소급과 과거가 포함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2 조. 본 법 시행 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의 행위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다. 당시 법률이 범죄라고 생각되면 본법 총칙 제 4 장 제 8 절의 규정에 따라 고소해야 하며, 당시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러나, 본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벼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법이 적용된다.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당시 법률에 따라 내려진 발효 판결은 계속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