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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하는 법
법률 분석:

고소할 때 고소인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민사사건과 경제사건도 변호사에게 고소인을 대리하여 고소할 수 있다. 항소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당사자나 기타 관련 시민들이 이미 발생한 법적 효력에 불복한 판결, 판결, 법에 따라 법원이나 검찰에 재처리를 요청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가기관 직원이나 정당, 동아리 회원이 처분에 불복할 때 원기관, 단체 또는 상급기관,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불만은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이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처리 요청을 검토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인민법원은 항소를 심사하여 원래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나 적용 가능한 법률에 실수가 있는지 여부를 규명할 수 있다. 따라서 항소는 인민법원이 재판을 감독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행정처리 과정에서도 소송신고가 아니라 시민과 기업사업단위가 합법적인 권익으로 행정부의 처리, 처벌 또는 규율처분에 불복해 해당 부서나 상급기관에 재처리,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52 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

파생 문제:

상소 시한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당사자의 불만은 판결, 판결 발생 후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항소 기간 동안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불만은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이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처리 요청을 검토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