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왜 반보증해야 합니까? 반보증이란 무엇입니까?
왜 반보증해야 합니까? 반보증이란 무엇입니까?
반보증조건: 1. 보증인은 먼저 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합니다. 2. 채무자 또는 채무자 이외의 사람이 제 3 자에게 보증을 제공합니다. 3. 제 3 자가 채무자에게 보증, 담보 또는 담보를 제공할 때만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반드시 법정 형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반보증은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소유를 이전해야 하는 사람은 등록 또는 점유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민법전 제 387 조는 채권자가 대출 매매 등 민사활동에서 담보가 필요한 경우 본법과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자가 채무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사람은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반보증은 본 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689 조는 보증인이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통칙 제 387 조 채권자는 대출 매매 등 민사활동에서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가 필요한 경우 본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 3 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반보증은 본 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689 조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