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6 조 영토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에서 범죄를 관할하며,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본 법을 적용한다.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시행된 범죄에도 적용된다. 범죄의 행위 중 하나 또는 결과는 중화 인민 공화국 분야에서 발생하며 중화 인민 공화국 분야에서 범죄로 간주됩니다.
제 7 조 중국인과 중국 시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본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본 법에 규정된 최고형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직원과 군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것은 본 법이 적용된다.
제 8 조. 관할권을 가진 외국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시민범죄에 대해 본 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본 법에 규정된 최저형은 3 년 이상 징역이다. 단, 범죄지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 9 조 보편적 관할권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범죄에 적용되며 중화인민공화국은 맡은 조약 의무 범위 내에서 형사관할권을 행사한다.
제 10 조 외국 형사 판결에 대한 소극적 인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본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외국 재판을 거쳐도 본법에 따라 추궁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처벌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제 11 조 외교대표의 형사관할 면제와 외교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의 형사책임은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