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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법 집행은 행정협조의 한 방법입니까? 합동 법 집행과 행정 지원은 어떤 관계입니까?
합동 법 집행 및 행정 지원 시스템.

연합법 집행이란 여러 법 집행 기관이 연합하여 법 집행 기관을 구성해 상대인을 통일적으로 감독하고 점검하지만 각자의 이름으로 상대인을 처리하거나 처벌하는 활동을 말한다. 우리나라 행정법 집행 과정에서 자주 합동법 집행을 채택한다. 국토자원부, 국가발전개혁위, 공안부, 감사부, 재정부, 상무부, 상공총국, 환경보호총국, 안전감독총국 등 국무부 9 개 부처가 공동으로 부처 간 연석회의제도를 구성해 광산자원 개발질서를 정비하고 규범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법 집행 모델은 각 기능 부서의 직무가 불분명하고, 법 집행을 반복하고, 법 집행을 방해하는 문제를 피하고, 한 부서의 단독 법 집행력이 부족한 문제도 해결했다. 지방 정부청이나 종합치처 조직에 의해 연합법 집행 업무에 대한 통일된 리더십과 조정을 강화하여 각 기능 부서의 행정법 집행 활동이 서로 맞물려 밀접하게 협조하고, 블록 분할, 상호 제약의 문제를 극복하고, 법 집행의 전반적인 합력을 형성하였다.

행정협조란 행정기관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를 만나 소속되지 않은 다른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요청 기관에 법에 따라 일자리 지원을 제공하고, 요청 기관이 행정기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주체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에 부딪히면 행정구조의 필요성이 생긴다. 법률은 행정 협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은 단독으로 행정 임무를 완수할 수 없고, 다른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며, 협조협의에 서명하여 완성해야 한다. 행정협조는 법 집행의 내적 소모를 줄이고 없애고, 블록 분할을 극복하고, 각 행정기관의 법 집행 우세를 통합하는 데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