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의 민사권리능력은 태어날 때부터 태아가 모체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된 자연인이 아니며 민사권리능력의 일반 규정에 따라 보호할 수 없다.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부터 태아는 어머니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민사권을 가진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그러나' 태아가 납품할 때 이미 죽었다' 면 임신 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민사권능력을 없앨 수 있다. 민사권리는 법이 민사주체에게 부여한 이익 범위와 어떤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실시하거나 어떤 행동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리킨다. 포함: 권리자가 직접 누리는 일부 이익과 일정한 행동을 통해 얻은 이익. 권리자는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고, 자신이 어떤 이익을 누리거나 실현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하지 않는다. (존 F. 케네디, 자기관리명언)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그들은 관련 국가기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6 조는 상속, 증여 수락 등 태아의 이익 보호를 다루고 있으며 태아는 민사권 능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태아가 출산할 때 이미 죽었다면 민사권능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