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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여성의 나이에 대한 규정.
법률 분석: 1. 사법해석에서 14 이상 여성은 여성으로, 14 이하 남녀는 자녀로 정의된다. 2. 결혼법에 규정된 결혼 연령은 보편적인 적용성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는 법도 결혼 연령에 예외가 있는 것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다민족의 특징을 감안하여' 결혼법' 제 50 조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가 현지 민족결혼가정의 구체적인 상황과 결합해 변통규정을 제정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현재 중국의 일부 민족자치지방의 입법기관은 결혼법에서 법정 결혼 연령에 대해 변통규정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장, 내몽골, 티베트 등의 자치구와 일부 자치주, 자치현은 모두 남성 20 세, 여성 18 세를 해당 지역의 최저 결혼 연령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러한 유연한 규정은 소수민족에만 적용되며,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한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7 조 만 18 세가 된 자연인은 성인이다. 만 18 세 미만의 자연인은 미성년자이다.

제 18 조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이며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제 19 조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 추인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제 21 조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 법정대리인은 민사법률행위를 대행한다.

전항의 규정은 8 세 이상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