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제 43 조 외국인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불법 취업에 속한다. (1) 규정에 따라 근무허가와 업무와 관련된 체류증을 취득하지 않고 중국 내에서 근무한다. (2) 작업 허가의 범위를 넘어 중국에서 일한다. (3) 고학규정을 위반하여 규정된 직무 범위나 기한을 초과하여 중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유학생.
제 44 조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은 외국인, 외국기관이 특정 지역에 거주지나 사무실을 설립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미 건립된 것은 기한 내에 이사할 수 있다. 비준 없이 외국인은 외국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
제 45 조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는 단위는 규정에 따라 현지 공안기관에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외국인의 불법 입국, 불법 체류 또는 불법 취업을 발견하면 현지 공안기관에 제때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