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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약> 취지
<유엔기후변화협약> 제 2 조는 "본 공약과 당사국 총회가 통과시킬 수 있는 모든 관련 법률문서의 최종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인류활동이 기후시스템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고, 기후변화를 늦추고, 생태계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식량 생산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약은 개별 계약자의 구체적인 의무도, 집행 메커니즘도 규정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협약' 은 후속 부속 의정서에서 의무적 배출 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요 의정서는 교토 의정서로 이 협약보다 더 유명하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약은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확립했다.

1."* * * 차이" 원칙은 선진국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취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구체적인 요구와 국정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계약 당사자들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을 예측, 예방 및 줄이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넷째, 모든 당사자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권리를 존중한다.

다섯째,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조치는 국제무역의 장벽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