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독법의 원칙은 법정감독원칙, 공정감독원칙, 성과감독원칙, 적정감독원칙이다.
(a) 감독의 법적 원칙
법치하에 시장 감독에는 법률의 명확한 허가가 있어야 하며, 법률은 실체와 절차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있어야 한다.
(b) 규제 공정성 원칙
시장 감독법은 인간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평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시장 감독법의 규범을 제정하고 시행할 때, 공평을 실현하고, 공평을 촉진하고, 공평을 강조하는 것을 기본 규범으로 삼아, 시장 거래법의 공정가치를 바로잡고 회복하여 형식 공평과 실질적 공평성, 기회 공평성, 결과 공평을 균형 있게 실현해야 한다.
(c) 규제 성과 원칙
자원 할당 효율성 극대화, 기술 진보 속도 및 품질 극대화, 사회 복지 개선 극대화 등 규제 성과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반영합니다. 성과 극대화는 단일 시장이나 단일 시장의 일부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d) 적절한 규제 원칙
감독의 적정성은 시장 감독법의' 법정도' 에 있다.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의 "성과" 를 추구하십시오. 균형은 형식과 실질적 공평과 기회와 결과가 공평한' 공평도' 에 도달한다. 시장 감독법의 제정과 시행은 반드시 법정 범위 내에서 성과 극대화와 공정한 균형을 기준으로 감독 수단의 선택을 제한하고 감독 권력의 운영을 통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