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제 3 자 책임 강제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먼저 배상해야 한다. 제 3 자 책임 강제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사람은 본 법에 규정된 다른 방식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 제 3 자 책임 강제 보험 책임 한도는 보험 계약자와 보험인이 보험 계약에서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동차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잘못책임 원칙을 실시하다. 즉, 교통 사고의 책임은 잘못된 당사자가 부담한다. 양측 모두 잘못이 있어 각자의 잘못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고 교통관리부에서 인정의견을 낸다. 자동차와 비자동차 운전자, 행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무과실 책임 원칙을 실시하다. 자동차 측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자동차 한쪽이 책임을 면제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자동차 한쪽이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도로 교통안전법규를 위반하고 자동차 한쪽이 필요한 폐기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자동차 한쪽의 책임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규정에서 교통사고의 손실은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고의로 초래한 것으로, 자동차 한쪽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규정에서 고의로 도자기를 만지거나 교통시설을 고의로 파괴하는 등 교통사고를 초래한 고의를 뜻하는 것이지 도로 교통안전법규를 위반한 고의가 아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법" 제 76 조 자동차와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는 잘못이 없고, 자동차 측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으며, 잘못의 정도에 따라 자동차 측의 배상 책임을 적당히 경감한다. 자동차 한쪽은 잘못이 없어 10% 이하의 배상 책임을 진다.